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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연납 기간 할인율 한번에 보기
자동차 소유자라면 매년 두 차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, 이를 한 번에 처리하고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'연납' 제도입니다. 이는 매년 정해진 시점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방식으로, 분기별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, 2024년부터는 현재의 5% 공제율이 실제로는 4.58%의 할인을 받게 되는데, 이러한 할인 제도는 2026년부터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아래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할인율 안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월, 3월, 6월, 9월로, 각 분기별로 할인율이 조금씩 달라집니다. 가장 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1월로, 1월 16일부터 31일까..
2024. 1. 20. 19:13